[현재 상태]A.현재 2년 가까이 시행사 아파트전세로 살고 있는 사람입니다. 시행사는 고려개발이고, 현재 한국토지신탁에 신탁 상태입니다.재 계약시 임대인은 한국토지신탁이고, 2012년 3월에 한국토지신탁에서 고려개발로 임대인이 변경될 상황입니다. B.2년전 전세 입주시 전세금에 대해 보증보험을 설정하였으나, 이번에 새로 재 계약을 실시하려고 하는데, 보증보험 서류를 안해주고, 전세권 설정만 허용합니다. 현재 토지 등기, 집합건물 등기에는 깨끗한 상태입니다. [문의사항] 1.전세권 설정만으로도 전세금을 보장받을 수 있을까요? 시행사에서 아파트 건설등 업무로 부채가 있을텐데, 혹시라도 문제 발생시 전세금을 못받는 것은 아닌가요? 확정일자를 받는 것만으로도 전세금을 보장받을수 있을까요? 2.전세권 설정을 하면 전세금은 보장받더라도, 퇴거 요청받으면 갑자기 집을 나가야한다던데.. 확정일자를 받으면 살고있는 임차인의 계약기간까지는 강제 퇴거는 없다고 하는데, 확정일자는 오히려 전세금을 일부만 받거나 혹은 못 받을수도 있다는데 걱정됩니다. 3.현재 토지 등기, 집합건물 등기에는 깨끗한데, 5월에 계약서를 작성하고 6월까지 잔금을 치르기 전에 다른 융자등으로 아파트가 설정되는 것은 아닌지 걱정됩니다. 4.시행사 전세시 보존등기, 신탁등기 확인이 필요하다고 하던데. 보존등기나, 신탁등기 확인하는 방법을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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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16 01:39: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