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꼭 읽어주시기 바랍니다ㅜ]
계약만기돼서 나간다고 통보한 날짜 : 4월초
계약만료일 : 6월말일
계약만료일 3달 전부터 통보했는데도 집주인이 집을 제대로 못빼줘서 6월달부터 좀 기다려달라고 그러더라구요
그러다가 어제부터 전세금 줄 수 있으니 당장 방빼고 나가라는 식으로 집구하라고 하더라구요
그러다가 오늘 일 하나가 터졌네요
일요일날 아침에 부동산중개업자가 와서 집보여달라고 하는데 제가 씻는 중이라 보여줄 상황이 안됐어요
그래서 지금 나갈 수가 없으니 기다려달라(20분쯤)했더니
그새 중개업자가집주인한테 전화걸고 집주인은 저한테 전화하니 안받는다고(씻고 있는 중이니까) 엄마한테 전화하는거 있죠..
그러더니 자기 화났다고 갑자기 20일까지 방빼고 그때까지 못빼면 알아서 빼던가 하라네요
뭐 이런 억지가 다 있나 싶어요
이미 계약만료일 지나서 전세금 돌려주는 사람이 무슨 똥배짱으로 이젠 화난다고 알아서 빼라뇨
질문드러갑니다~
1. 법적으로 계약만료일이 지나서 전세금 돌려주는 집주인이 방을 빼라고 할때 이렇게 임의로 날짜를 정해서 나가라 할수 없을텐데 이럴땐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요. 법적으로 제재할 방도가 없나요?
2. 계약만료일에 나가겠다고 통보했는데도 방 못빼서 이 집에 체류하고 있는건데 관리비는 계약만료일이 넘어서도 계속 내야하나요?
3. 집주인이 20일까지 방빼지 않으면 알아서 빼라고 통보하는데 제가 계속 부동산이 오면 방을 보여줄 의무가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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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16 01:32: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