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은 이러합니다.
얼마전에 딱지2개가 같은날 날라왔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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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일시 : 12월 x일 07시02분
위반장소 : 화성시 매송면 원평리 (천천리 - 비봉)
위반내용 : 속도 (제한:80, 주행 114, 초과: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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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일시 : 12월 x일~~~~
위반장소 : 화성시 매송면 원평리 (천천리 - 비봉)
위반내용 : 속고 ~~~~~~~ 초과: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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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2장이 왔습니다.
매일 출근하는길인데.. 내가 왜찍혔을까.... 하면서 바로 과태료를 냈습니다.
전 천천리에서 찍혔다고 생각했는데... 갑자기 생각나는것이 천천리가 아니라 원평리 였던것입니다.!!!!!
그 원평리카메라는 카메라만있고 카메라옆에 제한속도가 않붙어있습죠..
사진처럼 제한속도가 있어야 하는데 저것이 아예 없고 카메라만 있던곳입니다 (몇년동안계속...)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제한속도표지가 안붙어있으면 법적으로 단속하면 안되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러하기에 몇년동안 그곳을 막지나다녔습니다. 물론 딱지날라온적도 없었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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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까지는 괜찮습니다.
문제가 되는것은 저딱지의 위반일시의 일주일후가 문제인데요....
딱지날짜의 일주일후가 새벽출근 시간대거덩요.. 보통 새벽1시쯤에 저곳을 5일동안 지나다녔죠...
새벽에는한산하다싶으면 평상시에 150정도로 다녔었던지라......
만약 그딱지가 날라오기 시작하면, 벌점이 막붙어 최소면허정지인데....
그래서 딱지가 날라오면 이의제기를 해야해서 알아보는중입니다. ㅠㅠ (5장은날라올텐디...)
회원님들은 어떻게 알고계신가요?
카메라만있고 카메라옆에 제한속도표지판이 없으면, 단속하면안되는것 아닌가요?
ㅠㅠ
댓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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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을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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딸기맛캔디
전방 300m 500m 1km 이런 표지가 전에 있었다면..... 아마도 위의 제한 속도 표지는 의미가 없을 듯 해요..
고속도로는 중간 중간에 속도 제한 표지가 있기에.....
경찰들이 카메라 들고 나와서 찍을때도 단속구간내에서만 가능하고요. 속도 단속 촬영시에도 경찰차를 세워놓고 찍어요. 그 이유는 경찰차 지붕에 있는 사이렌을 놓아야 단속이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우솔
이의 제기가 통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범칙금이 아닌 과태료 처분으로 납부해야 할것으로 보입니다. -
사에
그동안은 뻥카였다가,,,다시 가동시킨듯....
날라오는거 안내시고 기다리시면 벌점 없는걸로 또달라와요...
그때 내시면 벌점부과안됩니다...그라나 만원정도 더 내셔야된다는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