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룸으로 꾸민 상가 한층을A라는 사람이 건물주에게 임대를 받았는데A라는 사람이 건물주에게 매달 지급해야하는 임대료를 지급하지 않고 1000만원 이상 체불된 상태라고 하면서 건물주가 저에게 자신과 직접 계약을 하자고 하는데이건 이중계약 아닌가요? 체불되면 계약이 파기되는 건가요? 당장 일주일 뒤 계약을 할 예정인데 고민 되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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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16 00:01:22
원룸으로 꾸민 상가 한층을A라는 사람이 건물주에게 임대를 받았는데A라는 사람이 건물주에게 매달 지급해야하는 임대료를 지급하지 않고 1000만원 이상 체불된 상태라고 하면서 건물주가 저에게 자신과 직접 계약을 하자고 하는데이건 이중계약 아닌가요? 체불되면 계약이 파기되는 건가요? 당장 일주일 뒤 계약을 할 예정인데 고민 되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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