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 제가 전세 자가 아니라 집주인 입장이고요..주택에 사는데 21년 만에 팔린 집인데..전세 하나를 두고 있습니다. 이 집이 현재 2011년 6월까지 계약인데..저희 집을 사겠다는 사람은 2월까지 다 비워 주기를 바랍니다.당연히 이사비 및 복비 등을 챙겨줄 껀데도...절대 안나간다고 하고 있네요 문제는 현재 이집 아무도 저희 집으로 전입 신고가 되어 있지 않은 상태인데...이럴경우 저희가 어떻게 유리하게 적용 할수 있는지...이사 와서 산지는 한 1년 2~3개월 정도 되었습니다. 답변 주신 분 새해 복 터지실 거에요....감사합니다...
2022-07-15 23:38:09
만약 지금이라도 전입신고를 하게 된다면...
아래 말씀 처럼 권리가 생기는 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