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이 경매위기인거 같은데
현재 전세살고 있는데 계약당시 확정일자 전입신고한당시 근저당설정과 압류가 없었습니다.
경매시 전세입자들에게 최우선변제 인가 있더라구요.
순위로 치면 1순위가 금융권이라고 하는데 계약당시 근저당은 저희 이사오고나서 근저당권설정이 그이후에 생겼는데
그래도 금융권이 1순위인가요?
만약 저희가 1순위라고 하면 전세금 모두 (저희꺼)받을수있는건지 아님 최우선변제로 인해 2500만원만 받을수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이사와서 얼마후에 주인이 바뀌었어요.전주인 명의로 확정일자가 저희는 되어있구요.부동산에선 자동승계가 되니 상관없다고 하는데
사실인가요? 경매되면 전주인명의 확정일자 효력이 있는건지 맞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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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15 23:14: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