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서
1. 저는 집을 매매했습니다.
이때 계약서를 다 작성하였고 매수인이 돈이 없어 일단 계약금중 150만원만 입금해주었고 나머지 금액은 3일후에 주기로 했습니다.
2. 저는 집이 매매 되었기에 급하게 전세를 구했고 좋은 전세가 있어
가계약을 했습니다.
계약금 10%중 일부 가계약금으로 일단백만원을 부동산 사장님 계좌로 송금하였고
나머지 금액은 3일후에 계약서를쓰면서 송금하기로 했습니다.
3. 매매하기로 했던 사람이 담보대출이 안되어 계약을 취소하겠다는 통보가 왔습니다.
4. 저는 전세보증금을 매수인에게 받아서 10% 주려고 했던거기때문에 돈이 없어 전세로 들어가려고 했던
주인에게 가계약금을 돌려달라고 요청했습니다.
5. 근데 여기서 이상한게
저희는 부동산에 송금을 하였고 부당산은 집주인이 아닌 집주인에게 현재 살고 있는 전세자 계좌로 송금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전세자가 자기도 피해를 보았다면 돈을 줄수 없다고 합니다.
6. 전 지금 계약서도 쓰지 않고 가계약금을 백만원을 부동산에 송금했는데 돌려받지 못하는겁니까?
7. 전 부동산에서 백만원 받아주면 일부 부동산 수수료 드리기로 약속하였고 저희집 매수인에게도 계약은 취소되었지만
사정이 너무 딱해서 돈을 돌려주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이런경우 정말 백만원을 못주겠다고하며 못받는건가요?
8. 그리고 전세 계약이 취소되고 부동산에서 바로 다른사람 중개해서 계약을 체결했다고 하더라구요..
아니....정말 그쪽 집주인 손해볼것도 그럼 하나도 없는데....
정말 너무 사람이 못된것 같아 그돈 꼭 더 받고 싶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