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임대인과 직거래시 부동산등기부등본은 계약전 임차인이 임대인 주민번호 물어보고 등기부 등본 떼봐야 하나요. 아니면 임대인이 부동산등기부등본 떼오면 계약서 쓰기전에등기부등본이랑 신분증 확인, 신분증 복사본 서로 교환하고 계약서 작성하면 되나요?직거래라 계약서는 부동산 대필 맡기려고 합니다.그리구 상가임대 자리 시세 알아보려면 근처 부동산에 매매가 알아보면 알려주시나요?그리고 근저당이 이미 잡혀있는데요. 매매가에 몇%정도 되야 안전하게 계약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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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15 21:24: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