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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을 통해 원룸을 알아보다 적당한 물건이 있어서 가계약을 하였습니다. (보증금5000만원/월세3만원)

부동산에서는 가계약비 명목으로 40만원을 요구했고 다음날아침에 계좌이체하는조건으로(계약금은 계좌이체한다라는 항목을 계약금 영수증에 표기함) 계약금 영수증을 받았고 다음날 오전12시40분경 공인중계사 계좌로 40만원을 입금하였습니다.

10일후에 갑자기 공인중개사가 전화를하여집주인이 전세를 놓지않겠다고 하여 일방적으로 계약을 취소하였다고 다른집을 보여주겠다고 했습니다. 건물이 2명 명의로 되어있는데 다른건물주한명이 전세를 놓지않겠다고하여 일방적 취소를하였다고 공인중개사가 말해주었구요

공인중개사는 저한테 계약금을 송금받은뒤바로 건물주계좌로 돈을 송금하였다고 하고요 ( 이건 공인중개사의 거짓말일수도 있음)
공인중개사는 송금을한뒤 건물주로부터 전화연락이 왔지만 받지않았다고함 그후 몇일후 공인중개사는건물주로부터 계약을 하지않겠다는 건물주로부터의 전화를 받았고 건물주로부터 가계약금 40만원을 다시 송금받았다고함

사실상 1일만에 계약이 취소되었는데 공인중개사는 무려 10일뒤에나 취소사실을 저에게 알려주었고 다른집을 구해주려고할뿐 보상금에대한 언급은 하지 않고 있는 상태입니다. 저는 취소사실을 늦게 알려준덕분에 집을 다시알아보고있네요..

건물주인는 중개인과 통화를 통해서 거래를 진퓐「?진행하였으며 저(임차인)는 건물주와는 본적도없고 연락처도 알지못하는 상태입니다.또한 가계약당시 받은 손바닥만한 크기의 계약금영수증에는 다음내용이 명시되어있습니다.

임대인이 계약을 파기할 경우 계약금의 배를 상환, 임차인이 계약을 파기할 경우 계약금을 반환하지 않는다.

제가이경우 임대인으로부터 계약금의 배를 상환 받을 수 있다는건데요

1. 그런데 만약 공인중개사가 제게 받은 가계약금을 집주인에게 송금을 하지않았거나 임대인이 취소를 요구한 이후에 송금하였다면 공인중개사에게 책임을 물어 배상을 받을 수 있는것인지 알고싶습니다.

2. 계약이 파기되어 집을 다시구하고있는데 만약 일방적파기로인한 배상을 위해 소액청구소송등에 들어가 제가 임대인이나 공인중개사에게 내용증명서를 보내게 된다면 가계약금영수증에 써져있는날자까지는 집을 구하지 않아야 하나요?
(즉 소송을 할꺼면 계약하기로 한날자까지는 다른계약을 하지않고 기다려야하는지 여부)

추가로 제가 받은 계약금영수증 양식도 같이 올립니다. 답변부탁드리고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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