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2012.12월 구월동 파라디아를 분양 받았습니다.
매매가 1억 8십만원. 실평 20m2 미만이구요.
2014년 3월에 완공 예정이며,
현제 중도금은 농협에서 무이자대출로 납부되고 있어요. 총 60% 요.
계약할당시 취득세 면제로 들었으며, 3년후 매매할 예정으로 상담 받았습니다.
헌대 요즘자세히 알아보니, 도시형생활주택(오피스텔포함) 임대시 주택임대사업자를 내야,
취득세가 면제가 되며, 재산세감면. 하지만.
사업자를 내면 5년간 매매가 안되며 임대업을 해야 한다고 하던데(실거주역시 제외)..
현제 직장인으로 4대보험은 들어있어 세금관련 변동 사항은 없는걸로 알고있습니다.
임대사업자 내고 어쩌고 하는복잡한것도 신경쓰이고..
임대수입으로 인한 종합소득세 세금도 신경쓰이네요.
임대사업자등록은 꼭 본인이가서 해야하는건인가요? 법무사나 부동산 분양 시공사에서 대행은 안되는지요.
그러면 입대사업자를 안내고 월세 임대를 줄까도 생각해봣는데, 그렇게 되면
주택과 마찬가지로 취득세 등록세 2.2% 를 내야 하는건지요..? 등록세도요..?
구월동 파라디아가 더블역세권에 2016년 인천2호선개통 2018년쯤 gix 개통등등 향후 투자가치가 좋아“?좋아보여
덥썩 분양을 받긴 했는데, 고민입니다.
3년후 매매 예정이었는데 어찌해야할까요..?
5년 임대체우고 그후에도 매매가 잘되련지..
건물내에 스파도 들어오고, 호텔숙박업 업체라서 브랜드값은 할거 같긴 합니다만.
혹시 20m2 소형 도시형생활주택의 세금감면이나 면제는 따로 특기된것이 있나요??
현제 중도금대출로 납부되고있는데. 지금이라도 p 없이 계약금 받고, 중도금 양도해서 전매가 가능할가요..?
3년후 매매예정이시면 굳이 주임사업 하실필요 없구요 만약 분양 받으신게 오피스텔이 아닌 도시형이라면 취득세는 얼마 안되고 또 재산세는 2개이상 주임사업 등록해야 50% 감면되며 또 도시형은 재산세도 1%로 얼마안되니까 3년후 매매 생각 있으시면 굳이 등록하실 필요 없을 것 같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