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원룸 계약금 100만원 부동산에 지불하고 왔는데....집주인이 여행을 가서 2일후에 온다고 하여
그날 만나서 계약서 쓰자고 하여....계약금만 지불하고 그외 따로 작성한 서류는 하나도 없습니다. 계약금은 주인의 계좌로 이체했구요....
그런데 그 집이 근린생활시설로 되어 있어서 임대차 보호법 적용을 못받는다고 하네요. 그래서 전입신고도 하지 않는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구두로만....
부동산에서는 주인이 돈 많은 사람이라 보증금 1000만원 안내줄 사람도 아니니깐 걱정말라하며 안심시켜주었고 집도 너무나도 맘에 들어 100만원 계약금을 주었습니다.
집에와서 인터넷 이것저것 찾아보니 계약한걸 지금 후회하게 되어
계약을 해지 하고 싶은데...이럴경우 계약금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전문가님들의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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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15 14:34: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