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큰꽃늘
직장이 타지에 있어 2곳에 거주지가 있습니다.가족이 있는 본가가 이사를 가야하는데계약을 제명의로 밖에 할수가없습니다.직장이 있는곳에 확정일자를 받아놓은 상태입니다.본가 이사를 하여 그기에도 확정일자를 받으려면거주지 주소가 옮겨지는데 혹나중에 문제가 생겼을시에 주소지가 아니더라도 보상을 받을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