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7월부터 2013년 7월까지 원룸임대차 계약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올해 초 건물주가 변경되었습니다
아직 계약 기간이 남아있고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를 받아 두지 않은 상태입니다
비록 500/30의 소액이지만
지금이라도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아 두는 편이 좋을까요?
그리고 계약이 끝나고 계약 종료를 통보시 보증금은 현 주인에게 받을 수 있는건가요
만약 현주인이 거부할 경우에 해결책에 대해서도 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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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15 08:34: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