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전세살고있구요. 전세끼어있는집을 샀습니다. 제가사는집은전세만기가1월말이고.사놓은 집의 전세자는만기가 2월말이라서~제가주인에게 2월말에 이사간다고 날짜를맞춰서집을빼달라했는데~문제는 집이안빠진다는점입니다. 전세살면서 또 제가집주인이 된경운데요..사놓은집의 전세자들은 이사갈날짜가 정해졌다고 그날짜에 꼭 전세금을 달라고 각서까지 요구합니다.지금사는 집의주인은 전세빼야 돈준다고하구요. 만약
집이 안 빠진다면~제가 지금사는 전세집 주인께 할수있는 법적대응 어떤게 있을까요? 사놓은 집의 전세자가 이사 나간다는 날에 돈을 제가 마련해서 줘야하는데 그 집담보로 대출받아서 돈을 마련해 줄경우~그 이자비용도 지금의 집주인께 청구가능한가요? 집만 빠지면 모든게 해결되는데~최악의상황까지 준비해야할듯싶네요
2022-07-15 07:25:08
감사합니다. 사람보다 집이 더 무섭네요 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