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저희가 지금 6월30일까지 전세기간입니다제가 계약자이구요~그런데 3월에 주인이 이집을 판다고 하여서 봄에 이사를 나가면 더좋겠다 하여 부산 전세대란도 있고 해서 집을 서둘러 알아보았고 저희 신랑으로 대출도 받아야 하기때문에 계약을했습니다저희가 지금 확정일자만 받아놓은 상태인데요 전입신고는 해주지 않더라구요 저희가 이사도 오질 않았는데 해줄순없다구요~현대 확정일자만 받아놔도 騁틂層?괜찮은건가요?? 전제자금대출도 받아야 하는데 확정일자로만 가능한지도 모르겠구요이사갈집 세입자가 5월 20일날 이사를 가고 저희는 입주할때 잔금을 치루고 들어가야합니다.그런데~지금 집을 보러오는 사람도 없고 걱정이네요 만약에 집이 팔리지 않았다면 저희 계약이 끝나는 6월 30일에는 주인이 저희에게 전세금을 주는게 맞나요??아니면 집이 팔려야 받을수이 있는건가요??그리고~제가 사정상 양산쪽으로 전입신고를 해야할것 같은데여기 계약자가 저입니다저희 신랑과 애기가 이 주소에 있어도 전세금 받는데 문제가 없나요??꼭 계약자가 주소지에 남아있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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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15 07:04: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