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대체 누구에게 물어야할지 몰라서 인터넷을 검색하다가 여기에 글을 올립니다.다름이 아니라 제가 분당쪽에 전세를 구하고 있다가맘에 드는 오피스텔을 찾았어요.그 집은 현재 집주인이 살고 있고 그 집을 매매로 B라는 사람(새주인)에게 팔았다고 합니다.그래서 돌아오는 5월 16일 B라는 사람이 매매잔금을 치르기 위해 전세를 내놓았다고 합니다. 즉, 전세끼고 집을 산거죠.그래서 세입자도 무조건 5월 16일에 들어올 사람을 구하고 있었어요.저희는 일단 5월 16일에는 들어갈 수 있었고 집도 마음에 들어서며칠 생각하다가 계약을 했습니다.하지만 부모님이 계약후 이틀뒤에 갑자기 좀 찝찝하다고 하시면서 계약을 파기하는건 어떻냐고 하십니다.전 부동산을 끼고 계약을 했고 전세권설정도 하는 마당에 뭐가 걱정있냐고 했는데 부모님(이런 방면은 잘 모르시긴하나)은 걱정이 되시나봅니다.특히나 걱정되는게, 전세금과 B씨의 매매금의 차이가 3천만원밖에 차이가 나지 않아 그러나봅니다.제가 계약한 전세집에 대한 상세정보는1. 종류: 오피스텔 - 전입신고는 안됨, 전세권설정은 됨!2. 전세금: 1억 3천 - 계약금은 10프로로 안하고 그냥 500만원만 달라하셔서(부동산에서) 지불함3. 현재 거주자: 현재 오피스텔 집주인 - 등기부 등본은 깨끗함4. 새주인: B씨 - 아직 등기부 등본을 알수가 없음, 우리 전세금을 받아 잔금을 치룰 예정(참고: 오피스텔 매매금 - 1억 6천 5백) 5월 16일에 잔금을 치름과 동시에 우리가 입주5. 계약서 상 특약 - 새주인은 잔금을 치르는 5월 16일까지 대출을 받을수 없음 5월 16일 이삿날, B주인은 우리와 새로 계약서 작성하기로 함부동산은 2개를 끼고 하는거고(하나는 집주인이 계약, 하나는 우리가 계약)혹시나!!! 문제가 생긴다해도 전세권설정을 하니까 우리 전세금 1억 3천은 돌려받을 수 있는거 아닌가요?그렇다면 걱정거리가 크게 없다고는 보는데요..제발 부탁드려요 신중한 답변을 기다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