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금 2400만원에 월 45만원 월세 계약을 맺고 2011년 10월 5일 계약이 만료되었는데...
7월초 계약이 만료되면 이사갈것을 주인에게 구두상 통보하였으나 계약이 만료되도 다른 세입자가 안들어오면 보증금을 줄수 없다하여 그때부터 월세를 지급하지않고...지금은 계약이 만료된상황입니다.
얼마전에 내용증명을 계약서상 주인에게 보냈으나 이사갔다는 이유로 반송처리됐구 등기상 확인해보니 지금 제가 살고있는 곳으로 주소지가 이전되있더라구요. 내용증명을 다시 발송할곳이 없어 어찌해야될지 모르겠네요 ;;
지금은 다른집을 계약하고 12월 중순에 잔금일로 정해 아직 2개월 가까운 시간이 있긴한데...그 기간안에 보증금을 반환받을 방법이 없을까요?
만약 소송까지 가야된다면 제가 할일은 무엇이 있을까요?
돈 받기전에 이사를 가야한다면 어떻게 해야되는지도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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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15 05:18: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