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00전세로 2년동안 살았고,,, 2년만기가 되어도 주인집에서 아무말 없어서 쭉 3년 째 살고 있었습니다근데 이제 짐도 많아지고 둘이 살기엔 좁아서 투룸으로 옮기려고 방을 알아보는 도중 괜찮은 방이 있어서 이사를 가려고 결심을 하고 주인집에 이사를 간다고 말을 했습니다.그리고 다른 세입자를 구해보려고 했는데. 주인집에서 2000/15로 방을 내놓는다고 하더군요, 그리고 세입자가 들어오기전에 절대 계약금도 주시지 못하겠다고 해서...돈을 빌려서라도 그집을 계약할려는 촬나에다른분이 계약을 해서그 집을 놓쳐버려서 안되겠구나, 싶어서 주인집에게 이사를못갈것 같다고 했습니다.그렇게 말할때는 알았다고 하셨던 분이 삼일뒤에 전화를 하셔서집을 내놨다고,,, 그래서 제가그때 이사를 못갈것 같다고 말씀드릴때는 알았다고 하시고 지금와서 갑자기 그러시면 황당하다고 그렇게 말씀드렸는데.어차피 첨에 나간다고 했으니깐 겨울이 되기 전에 나가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더군요,그러더니 다시 전화를 하셔서 2000/15 로 다시 재계약을 하던지 아님.. 부동산에 내놔서 다른 세입자를 찾는다고...요즘 방구하는게 쉽지 않더군요,괜찮은 방이 나오면 금방금방 계약이 되어서 제가 그러면 계약금이라도 쫌 먼저 주실수 있으시냐고 그러니깐무조건 방이 나가야 주신다고 하시더군요제가 할수 있는 방법은 지금 살고 있는 집이 나가고 나서 그러고 제가 살 집을 찾는수밖에 없는건가요??요즘 전세대란이라서 집도 정말 없더라구요괜찮다 싶으면 그 담날 바로 빠지고 ㅠㅠㅠ쫌이라도 괜찮으면 계약하고 싶은데.. 이도저도 못하고 있어요.
댓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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꼬꼬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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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예
계약만료 1개월전에 통보없이 그대로 살 경우는 자동 연장으로 봅니다.
지금의 경우는 서로 타협점을 찾아 정리하심이 최선인거 같네요. -
가을빛
주택임대차보호법이 2009년 5월에 개정되어서 묵시정갱신시 2년으로 연장됨을 밝혔습니다. 그럼에도 임차인쪽에서는 3개월 전에 해지통고를 해주면 3개월후 효력이 발생한다고 못박아 두었습니다.
하지만, 법이 문제가 아니라 현실에 맞게 해결하시는게 좋아 보입니다. 집주인이 돈이 없어 보입니다.
계약의 순서는 살고 계신 집을 빼시고 집을 알아보시는게 맞습니다. 이사날을 받아서 그 날에 맞는 집을 구하러 발품파시는게 순서가 되겠습니다. 맘에 드신다고 우선 계약
글씨좀 표준폰트로 작성해주세요 깨알같아서 읽기가 쉽지않네요
지금상황은 전세계약이 자동 연장 되었네요 2년이겠지요 법으로는 성립하지만 실제는 세입자가 조금 불리하죠
주인과 타협잘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