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도위반, 주차위반 과태료 같은거 제날짜에 안내고
시간 지나서내면 돈플러스되서 더 내잖아요?
그럼 벌점은 안붙나요?
아 그리고 또~
도로교통공단에서 특별교통안전요육을 이수하면
처분벌점 20점을 감경받을수 있나요~?
댓글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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율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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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나미
범칙금과 과태료는 다릅니다...
주차위반은 과태료고요 주차위반 과태료는 자진 납부하면 조금 할인혜택이있고요..
속도위반은 범칙금으로 벌점이있습니다...벌점을 안받기위에..날짜지나면 누가 운전했는지 모르기때문에
자동차 소유주에게 과태료로 변경되서 1만원이 추가된 과태료를 내시면됩니다 -
들꿈
아그러면 주차위반은 시간지나서내도 돈더내고 벌점도받는거군요~?
속도위반은 시간지나서내면 돈만더내고 벌점은 안받는다는건가요^^~? -
맑은
과태료는 원래 벌점이없습니다...주차위반은 과태료라 원래 벌점이 없습니다...
자진납부하시면 승용이 주차위반이 4만원이가?...그러면 자진납부하시면 3만2천원인가만 내시면되고요...
자진납부 15일내하시면 주정차위반 과태료20프로 경감해줍니다 그래서 3만2천원 내시면될거에요
속도위반은 범칙금에서 시간이 경과되면 차량소유주에서 과태료로 처분되기때문에 벌점없이..
범칙금에서 만원 추가된 과태료내시면 벌점이 없습니다
범칙금 고지서나 나오면 그거 안내 -
주리
주차위반은 벌점 없이 딱지 떼인 다음날 해당 구청으로 전화해서 미리 내겠다고 하면 계좌 불러주고 입금하면 8천원이었나;; 생각이 안나는데 할인 받을수 잇음
신호위반은 벌점있고 범칙금도 내야됨.. 다만 고지서 왔을때 안내고 있다가 그다음 만원이 추가된 금액이 왔을때 내면 벌점은 없는걸로 알고 있음.. 쓰다보니 위에님이랑 비슷하네;;;;
돈만 더 붙고 벌점은 없습니다
벌점차감은 몇점인지 모르겠고 되는걸로 알고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