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제가 월세로 2009년에 입주를 해서 현재 6월 14일경 집주인에게 직장문제로 이사를 가야 한다고 이야기 했습니다.
이미 직장근처에 오피스텔을 구한 상태이고요
부동산에 집을 내놔 달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내놨습니다. 그런데 전혀 연락이 오질않네요..
6월달 안으로 새로운 곳으로 이사를 하려고 합니다.
솔직히 보증금은 당장 급한것이 아니라 시간을 두고 받아도 되는데요, 제가 월세 게약은 자동연장으로 집주인과 서로
이야기 없이 계속 지속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부동산에 이야기를 했더니 이사를 가더라도 새로운 입주자가 들어오지 않게 된다면 3개월 동안은 공실이 상태라도
월세를 제가 부담해야 된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구한 오피스텔 부동산에서는 자동 연장된 것이라면 언제든 이야기 하고 나올 수 있는 것이라고 이야기 하고..
어떤것이 맞는 건지 몰라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제 상식으로도 게약기간이 자동 연장되어 살고 있던 경우는 언제든 집주인에게 통보하고 이사를 할 수 있고, 보증금의 경우가 3개월 안으로 집주인이 마련해 주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월세의 경우는 기존 세입자가 이사를 가기 전까지만이의 날짜로 계산하여 집주인에세 지불 하면 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진짜 3개월동안 공실로 있게 된다면 전 3개월 월세를 고스란히 내야 하는건가요? 정확한 답변 좀 부탁드릴께요..
이사가 코앞인데..깝깝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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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15 04:27: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