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전에 전세계약을 했는데요..등기부등본 갑구에기재된 소유자(주인)의 주소가 **리 963-2 인데.. 계약서에 주인이 963번지로 쓰셔서 이게 맞는 주소냐고 하니까 지번정정해서 주민등록상 주소가 이게 맞다고 하시더라구요.. 그래서 그냥 계약서를 쓰고 왔는데확정일자 받을때 보니까 주인 주민등록상 주소가 **리 963-2번지로 고쳐진게 맞더라구요..주인이 자기 주민등록상 주소를 잘못 알고 있는거였어요.. 인터넷에서 찾아보니까 임대하는 건물의 지번과 임대인의 주민번호, 이름만 맞으면 크게 문제 될거 없다던데 정말인가요? 아니면 계약서를 다시 고쳐 써야 하나요? 전세집의 주소는 정확한 지번으로 계약서를 썼고 등기상의 소유자의 성명과 주민번호는 일치하며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는 받아 놓은 상태입니다..계약서를 정정하는게 좋겠지만 집주인이 이런걸 아주 귀찮아하는 스타일이라 ㅜㅜ..계약서상 임대인의주소 오기를 정정하지 않아 발생되는 문제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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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15 01:30: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