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룸 계약 만료일은 2013.10.27일입니다.
(보증금2천만원 / 월30만원 / 관리비5만원)
제가 일로 계약 기간을 다 채우지 못하고 중간에 지방으로 내려왔습니다.
개인짐은 빼고 가전제품이라 간단한 짐들 몇가지만 놔둔채....
그리고 관리하시는 분에게 집이 비어 있는 상태 설명도 하였습니다.
사람이 살지 않아 계속 신경이 쓰이는 부분이라 마음이 불편하여 방이 나갈수 있음 좋겠지만 나가지 않는 경우
계약 기간 월세부담해서라고 정리하고 싶다고 의사 표현도 한 부분이구요
살지 않는 동안 월세는 지불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 6,7,8월 )
보증금에서 정산하겠다는 얘기도 미리 했습니다.
지난주 전화를 제가 먼저해서 짐을 빼려 주말쯤에 가겠다고 얘길하니 이미 원룸에서 짐은 빼둔 상태이며 관리실에서 보관중이라고 합니다. 저한테 전화를 했으나 연락이 안되었다고 합니다. ㅡㅡ;;;
그래서 방은 비어 있는거냐고 물으니 계약이 되어 사람이 살고 있다고 합니다.
전 이날 이사실을 처음 알았습니다. 좀 황당하긴 햇지만 계약이 되었으니 나로써는 나쁜일은 아니기에 알았다고 하고주말에 짐을 정리했습니다.
정산이 어떻게 되는건지 물어보나 확인하고 연락 주겠다고 하여 기다렸지만 연락이 없어 오늘 전화를 하니
6월부터 10월 말일까지 월세 전부 빼고 (물론 관리비 포함),부동산 수수료30만원도 빼겠다고 합니다.
저로써는 이해가 가지 않아 9월부터 이미 다른 분이 계약되어 살고 있는데 왜 내가 9월,10월분까지 부담을 해야하는지
그리고 또 부동산 수수료는 왜 또 물어야 하는지 물으니
새로운계약자가 계약하기전에 이미 방을 빼기로 한 부분이라 그거야 별개로 전부 부담해야하며
계약전에 해지하는 부분이니 부동산 수수료 역시 제가 부담해야 한다고 합니다. 이게 말이 되는건가요?
현재 계약해지 절차 밟은 것도 아니고 원 계약상으로 10월 말까지는 제가 계약상 주인입니다.
이런경우 이중계약 아닌가요?
전입신고와 확정일자까지 계약하고 바로한 부분이고 지금도 이전하지 않고 그대로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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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하면 계약기간말료일까지 월세도 제가 전부 부담하고
부동산수수료도 제가 부담하는게 말이 되는건가요?
제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맘같아서 주거칩입으로 경찰서 신고 하고 싶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