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드려요.직거래로 상가 임대 자리 나서 들어가려고 하는데요.부동산 등기부 등본을 자세히 볼 줄 을 몰라요. 근저당이니 가압류니 요런건 알겠는데,현 상가 자리 임대인은 경매로 구입하신거더라구요.그래서 부동산등기부등본을 부동산에 가져가서 좀 봐달라고 부탁드릴려고 하는데요.비용을 드려야 하나요? 계약을 해도 될찌 안될찌 몰라서요.그리고 부동산에 계약서 대필 맡기면 비용은 어떻게 산정하나요?어느정도로 드려야 하는건지? 쌍방 똑같은 금액으로 드려야 하는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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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14 22:52: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