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김상원 세무사의 세무 절세 여행 제384회 부동산 임대수익 향상, 절세 전략 직장에 다니는 김 씨. 얼마 전 아버지로부터 상가 건물을 상속받았다. 직장에 계속 다니면서 상속받은 건물로 임대업을 계속할 생각이다. 하지만 세금에 대해 두려움을 갖기 시작했다. 직장 다니면서 부동산 임대업을 하면 세금이 얼마나 부과가 될지 걱정됐기 때문이다. 부동산 임대소득 금액의 계산 방법 부동산을 임대하는 경우 부동산 임대에 따른 부동산 임대소득에 대해 소득세가 과세된다. 부동산 임대인에 부동산 임대인에게 다른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부동산임대소득과 다른 소득이 합산되어 종합소득세가 과세된다. 부동산을 임대하는 경우의 수익률은 부동산의 임대에 대한 소득세의 크기에 따라서 차이가 많다. 부동산을 임대하고 임대료를 수입하는 경우 소득금액의 계산은 임대료 수입금액에서 관련 비용을 차감하여 계산한다. * 임대소득금액 = 임대수입금액 - 필요경비 ▶ 임대수입금액 임대수입금액은 매월 임대료로 받은 임대료의 연간 합계액이다. 부동산의 임대 시 보증금을 받는 경우 보증금에 연 3.4% 이자로 환산한 금액을 간주임대료로 계산하여 수입금액에 가산한다. 하지만 주택 임대의 경우 간주임대료를 계산하지 않는다. ▶ 필요경비 부동산의 임대 시의 필요경비는 임대료를 수입하기 위해 발생하는 비용이다. 임대 부동산을 관리하기 위한 관리인의 급여, 임대 부동산의 수리비, 임대용 부동산을 구입하기 위해 금융기관에서 차입한 차입금의 이자, 임대 건물의 감가상각비 등 임대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이 필요경비로 계상된다. 부동산 임대소득에 대한 과세의 특징 ▶ 다른 소득과 합산되어 종합소득세가 과세된다. 부동산의 임대소득은 임대자의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가 과세되므로 소득금액의 커짐에 따라 누진세율이 적용된다. 따라서 가능하다면 다른 소득이 발생하지 않는 사람의 명의로 부동산을 구입하여 임대하는 경우 누진세율의 적용을 피할 수 있어 부동산 임대에 따른 수익률을 더 높일 수 있다. 이 경우에도 부동산의 취득에 따른 자금출처 조사를 고려하여야 하므로 증여세의 배우자공제액(10년 간 6억 원)을 활용하는 것이 좋다. ▶ 부동산 구입 자금에 대한 차입금의 이자 부담액은 필요경비로 인정된다. 부동산의 구입 자금에 금융기관의 차입금이 있는 경우 장부를 기장하면 차입금에 대한 이자를 비용으로 공제한다. 낮은 이자율로 차입하여 높은 요율의 임대수익을 올릴 수 있다면 이자율 차이만큼의 수익률을 올릴 수 있다. 주택 임대에 대한 과세 규정 ▶ 1주택의 임대에 대한 비과세 주택 임대에 대하여는 고가 주택을 제외한 1주택을 임대하는 경우 주택 임대에 따른 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이때의 주택 수의 계산은 주택 소유자 본인과 배우자의 주택을 합하여 계산한다. 고가 주택이란 과세기간 종료일(12. 31) 현재 국세청 기준시가가 9억 원(2009년부터)을 초과하는 주택을 말한다. 주택을 1채만 보유한 사람이 보유 주택을 임대하는 경우(고가 주택 제외)의 임대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으므로 비과세를 활용하는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 ▶ 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가 계산되지 않는다. 다른 부동산을 임대하는 경우에는 보증금을 받는 경우 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가 연 5%이자율로 계산하여 과세되지만 주택의 임대 시에는 간주임대료가 계산되지 않는다. 주택을 2채 이상 소유하여 임대하는 경우 주택 임대에 따른 소득세가 과세 되나 월 임대료 없이 보증금만 받고 임대하는 경우 소득세가 과세되지 않게 된다. 모든 세금의 절세 방법이 그렇듯이 부동산의 임대소득에 대해서도 부동산 임대에 대한 과세의 특징을 알고 활용하면 더 많은 임대수익을 올릴 수 있다.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299443 프라도 프리머텐트 아시는분 텐트매쉬망에 대해 물어봐요 new 삐용삐용 2025.07.17
299442 전주 인근 캠핑장 어디가 있을까요? new 똘끼 2025.07.17
299441 코베아렉타타프풀스크린 new 루다 2025.07.16
299440 리허설촬영 때 먹을거... new 큰모듬 2025.07.16
299439 로만텐트 써보신분 new 동생몬 2025.07.16
299438 코베아 스테인레스 코펠 L 사용중인테 후라이펜 코팅이 벗겨졌어요. 든해솔 2025.07.16
299437 콜맨 케로신 렌턴 괜찮나요? 해지개 2025.07.16
299436 주례없는 결혼,, 괜찮을까여? 이퓨리한은지 2025.07.16
299435 캠핑장 리스트 질문 참이 2025.07.16
299434 애들방에 행거를 달려고 하는데요 환히찬 2025.07.16
299433 예단 준비 도널드 2025.07.16
299432 도대체 해먹을 왜 사나요??? 겨울바람 2025.07.16
299431 이번주 나가는데 밤엔 많이 추울까요? 월향 2025.07.15
299430 오늘 캠핑가는 왕초보에요 널위해 2025.07.15
299429 인사갈떄 무엇을 사가지고 가야하나요? 반혈 2025.07.15
299428 맞춤양복 소개시켜주세요~~!! 초록이 2025.07.15
299427 에어박스 냉기 독특한 2025.07.15
299426 방문 페인트칠 하고 싶은데 어떤 페인트를 써야하죠? 스위트초코 2025.07.15
299425 정모신청자격? 루리 2025.07.15
299424 카라반과 오토캠핑장을 같이 사용할수 있는곳 알려주세용... 해사랑해 2025.07.15
299423 서울 노을캠핑장...밤에 잘때 추울까요? 지난주나 최근에 가보신분~~ 거울 2025.07.15
299422 텐트 세탁해보신분 계신가요?? 배꽃 2025.07.14
299421 신혼여행 전문 여행사 돌삥 2025.07.14
299420 예단 예물 이바지 다 생략 파라나 2025.07.14
299419 착화탄 사용해도 괜찮은가요? 영빈이 2025.07.14
299418 송호리 상황이 어떤가요.. 잉간 2025.07.14
299417 버너질문... good 2025.07.14
299416 준비하다보니.. 눈꽃 2025.07.14
299415 예신님들은 어떻게 하시나요? 착히 2025.07.14
299414 결혼준비에. 이직고민.. 반율하 2025.07.14
299413 전라도 순천~ 화장실 리모델링 잘하는곳좀 갈켜주세요~ 2025.07.14
299412 텐트.장비 모두설치되어 있는 시설깨긋한 수도권 캠핑장 알려주세요( 구슬 2025.07.13
299411 결혼은 주변 지인들의 말때문에 더 속상한 것 같아요. 데빌의눈물 2025.07.13
299410 급질!!! 먹을 수 있는 얼음 어디서 파나요? 세련 2025.07.13
299409 화장실문 페인트칠 문의해요.. 한울 2025.07.13
299408 가게. .저렴이 리모델링하려는데요 조언좀 한무릎 2025.07.13
299407 신랑 예복이요~ 맑은가람 2025.07.13
299406 와우빅돔에 맞는 타프, 스크린 추천이요~^^ 지희 2025.07.13
299405 혼수... 똥덩어리 2025.07.13
299404 축의금이요 한누리 2025.07.12
2022-07-14 22:48:32
여행오키 | 사업자 등록번호 : 109-86-27241 | 관리 책임자 : 명현재
주소 : 서울시 강서구 화곡동 786-9 탑건 302호 | 문의 : kjs8907@nat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