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김상원 세무사의 세무 절세 여행 제384회 부동산 임대수익 향상, 절세 전략 직장에 다니는 김 씨. 얼마 전 아버지로부터 상가 건물을 상속받았다. 직장에 계속 다니면서 상속받은 건물로 임대업을 계속할 생각이다. 하지만 세금에 대해 두려움을 갖기 시작했다. 직장 다니면서 부동산 임대업을 하면 세금이 얼마나 부과가 될지 걱정됐기 때문이다. 부동산 임대소득 금액의 계산 방법 부동산을 임대하는 경우 부동산 임대에 따른 부동산 임대소득에 대해 소득세가 과세된다. 부동산 임대인에 부동산 임대인에게 다른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부동산임대소득과 다른 소득이 합산되어 종합소득세가 과세된다. 부동산을 임대하는 경우의 수익률은 부동산의 임대에 대한 소득세의 크기에 따라서 차이가 많다. 부동산을 임대하고 임대료를 수입하는 경우 소득금액의 계산은 임대료 수입금액에서 관련 비용을 차감하여 계산한다. * 임대소득금액 = 임대수입금액 - 필요경비 ▶ 임대수입금액 임대수입금액은 매월 임대료로 받은 임대료의 연간 합계액이다. 부동산의 임대 시 보증금을 받는 경우 보증금에 연 3.4% 이자로 환산한 금액을 간주임대료로 계산하여 수입금액에 가산한다. 하지만 주택 임대의 경우 간주임대료를 계산하지 않는다. ▶ 필요경비 부동산의 임대 시의 필요경비는 임대료를 수입하기 위해 발생하는 비용이다. 임대 부동산을 관리하기 위한 관리인의 급여, 임대 부동산의 수리비, 임대용 부동산을 구입하기 위해 금융기관에서 차입한 차입금의 이자, 임대 건물의 감가상각비 등 임대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이 필요경비로 계상된다. 부동산 임대소득에 대한 과세의 특징 ▶ 다른 소득과 합산되어 종합소득세가 과세된다. 부동산의 임대소득은 임대자의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가 과세되므로 소득금액의 커짐에 따라 누진세율이 적용된다. 따라서 가능하다면 다른 소득이 발생하지 않는 사람의 명의로 부동산을 구입하여 임대하는 경우 누진세율의 적용을 피할 수 있어 부동산 임대에 따른 수익률을 더 높일 수 있다. 이 경우에도 부동산의 취득에 따른 자금출처 조사를 고려하여야 하므로 증여세의 배우자공제액(10년 간 6억 원)을 활용하는 것이 좋다. ▶ 부동산 구입 자금에 대한 차입금의 이자 부담액은 필요경비로 인정된다. 부동산의 구입 자금에 금융기관의 차입금이 있는 경우 장부를 기장하면 차입금에 대한 이자를 비용으로 공제한다. 낮은 이자율로 차입하여 높은 요율의 임대수익을 올릴 수 있다면 이자율 차이만큼의 수익률을 올릴 수 있다. 주택 임대에 대한 과세 규정 ▶ 1주택의 임대에 대한 비과세 주택 임대에 대하여는 고가 주택을 제외한 1주택을 임대하는 경우 주택 임대에 따른 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이때의 주택 수의 계산은 주택 소유자 본인과 배우자의 주택을 합하여 계산한다. 고가 주택이란 과세기간 종료일(12. 31) 현재 국세청 기준시가가 9억 원(2009년부터)을 초과하는 주택을 말한다. 주택을 1채만 보유한 사람이 보유 주택을 임대하는 경우(고가 주택 제외)의 임대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으므로 비과세를 활용하는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 ▶ 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가 계산되지 않는다. 다른 부동산을 임대하는 경우에는 보증금을 받는 경우 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가 연 5%이자율로 계산하여 과세되지만 주택의 임대 시에는 간주임대료가 계산되지 않는다. 주택을 2채 이상 소유하여 임대하는 경우 주택 임대에 따른 소득세가 과세 되나 월 임대료 없이 보증금만 받고 임대하는 경우 소득세가 과세되지 않게 된다. 모든 세금의 절세 방법이 그렇듯이 부동산의 임대소득에 대해서도 부동산 임대에 대한 과세의 특징을 알고 활용하면 더 많은 임대수익을 올릴 수 있다.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299443 타프오염..ㅠㅠ 송진액 처리 방법 좀 new 꼬꼬마 2024.10.26
299442 함 목록 new 늘찬 2024.10.26
299441 벌곡오토캠장관련문의요 new 내길 2024.10.26
299440 피부 관리 받을곳 좋은곳 추천 부탁드려요~ new 딸기맛사탕 2024.10.25
299439 라푸마 로간 B에 어울리는 new 초롱 2024.10.25
299438 장작관련질문입니다 누리별 2024.10.25
299437 부산 경남 경북에 민물낚시 가능한 캠장추천부탁드려요 초록이 2024.10.25
299436 릴렉스 의자 싼곳 알려주세요 예린 2024.10.25
299435 화로대 사용가능한 테이블&리렉스체어 추천이요^^ 소예 2024.10.25
299434 긴팔웨딩드레스 입으신 분 있나요?? 혁민 2024.10.25
299433 요즘도 결혼식후 뒷풀이 많이들 하나요 ㅡㅡ 노아 2024.10.25
299432 영흥도 캠핑장 어디에 있나요? 인털 2024.10.25
299431 뭘먼저해야하나요..ㅠㅠ 가루 2024.10.24
299430 캠프라이프 IGT 원버너오덕세트 어떤것으로 사야하나요??? 놓아주세요 2024.10.24
299429 결혼식 사회자 헛장사 2024.10.24
299428 양가혼주한복 세탁법 도손 2024.10.24
299427 신혼여행 질문이요 ! 말글 2024.10.24
299426 폴딩도어 사지타리우스 2024.10.24
299425 천안 서곡 캠핑장 차 끌고 들어갈수 있죠? 겨루 2024.10.24
299424 스촬 네일아트 어찌하시나요>? 살랑살랑 2024.10.24
299423 화장실문 페인트칠 문의해요.. 한울 2024.10.24
299422 정모신청자격? 루리 2024.10.24
299421 타일메지청소 질문이요! 시나브로 2024.10.23
299420 방문 페인트칠 하고 싶은데 어떤 페인트를 써야하죠? 스위트초코 2024.10.23
299419 캠핑장에서 사용할 프로젝터 추천좀 해주세요... god 2024.10.23
299418 도배전에 몰딩 페인트칠을 할건데.. 마스킹 해야할까요? 꽃바라기슬아 2024.10.23
299417 한복문의 드려요 온새미로 2024.10.23
299416 욕실공사후 욕실바닥물이 잘안내려가는데요 단화한 2024.10.23
299415 혹시 욕실 세면대설치 전남 순천지역 되는곳있을까요? 횃눈썹 2024.10.23
299414 처음으로 사려고 합니다...고수님 제발 부탁입니다..이거 어떻나요??? 가을c 2024.10.23
299413 함때문에 질문이요~ 리네 2024.10.23
299412 부산에 있는 리바트 앨프레드 2024.10.22
299411 웨딩홀가격고민이네요(강남웨딩컨벤션) 란새 2024.10.22
299410 저 혹시 캠프하이 라는 쇼핑몰 아세요? 연블랙 2024.10.22
299409 한복 고민이요~ 희1미햬 2024.10.22
299408 침대 모서리에 원기둥 뿔? 이거 직접 자를 수 있을까요?? 두메꽃 2024.10.22
299407 코베아는 정기세일 없는지요 예님 2024.10.22
299406 베른st 릴렉스 체어 어디서 구할 수 있을까요? 남자 2024.10.22
299405 이너매트나 카페트 보관주머니(파우치)구입 좌표 문의 율하 2024.10.22
299404 루체 조롱목 2024.10.22
2022-07-14 22:48:32
여행오키 | 사업자 등록번호 : 109-86-27241 | 관리 책임자 : 명현재
주소 : 서울시 강서구 화곡동 786-9 탑건 302호 | 문의 : kjs8907@nat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