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답하고 궁금하여 글 남깁니다. 부동산 이모저모에는 등급이 안되어서.. 답변 부탁드릴께염
어머니께서 주택을 매매하고자 매매차 계약을 쓰셨는데요 저희는 매도인이고 매수인은 빌라를 신축하려는 사람입니다.
계약서 특약사항에 1. 토지사용승낙서를 요구할 시 사전에 작성하여 준다. 2. 잔금은 협의하에 앞당길 수 있다 로 표기되어있구요
계약금 1800만원 받은 상태에서 매수인이 토지사용승낙서를 써 달라고 하며 이리저리 마음이 서로 상한탓에 계약서대로 중도금 없이 잔금 7월22일에 준다고 합니다.
계약파기에 따른 배상도 있고 그렇다고 토지사용승낙서를 써주려고 하니 잔금 지급을 미룰까봐 너무 걱정되고 그렇네요
써주고 잔금 받는 날 잔금을 못받게 되면 배상책임없이 계약을 파기할 수 있나요?
계약을 파기할 시 이미 작성해준 토지사용승낙서는 어떻게 되나요? 효력을 상실할 수 있나요?
잔금 받고 토지사용승낙서를 써준다고 계속 미루면 저희가 계약위반이 되는겁니까? 어떻게 해야할까요? 걱정많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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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14 22:40: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