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전북 익산 영등동 원룸에 사는 사람입니다.작년 9월에 싼 가격에 입주를 했는데자주 집에 내려가는 편인데 첫달 9월에 입주하고 전기요금 고지서를 받았는데웬걸...대략 이만원이나왔더라구요..거주한지도 15일 가량 냉장고도 없고 티비한대에 컴퓨터 한대 잘 사용하지도 않음.이상하다 싶어 한국전력에 연락을 했더니 계량기 검사하러 나온다고 하더라구요...같이 확인을 해보니 제 계량기에 공동전기를 물려 사용을 하더라구요..그래서 당장 집주인(집주인 멀리 있음)이 아닌 관리하는 공인중개사 사람한테 전화를 걸어 얘기를 했는데그제서야 전기요금을 일부 전 세입자에게도 주고있었다고 하더군요..정말화가 머리 끝까지 나더라구요..당장 계량기 설치해라고 했더니 집주인하고 통화하고 연락준다네요..전화가 오더니 계량기설치하는데 비용이 비싸다고 달마다이만원씩 계산해서 드리면 안되냐고 계약서에 쓰자더군요..그래서 무슨 소리냐고..당장 설치해라고 했더니..만나서 얘기하자더만..이제 연락조차 안되고...전화번호를 바꿔버렸네요..어이가 없어서..근데 전기요금을 알아보니제 주위에는 혼자사는 사람은 많이 나와봐야 만원안인데..9월부터 계속 요금이 두배로 올라가더니2월 고지서에는 누진세가 5단계로 적용 되어 십만원돈이 나와버렸어요..그러던중에 집주인이 죽었다고 유가족대표에게서 문자가오는데..전화통화도 안되고 주말에만 가능하다고 문자로 보내버리고계약현황을 보내 주면따로 연락 준다고 하는데 연결이 안되네요..다시 계약서를 써야되는건지?계약서상에 있는 임대인이 죽었으니 새로 계약서를 작성해야 되지 않을까요?그리고 계량기로 인한 전기요금을 법적으로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이러다가 누진세 적용이 몇단계까지 갈려나 모르겠어요..나중에 배째라 해버리면 어떻게 될런지..그래서 달마다책정되어 있는 월 3만원의 관리비를 저는 안주고 있는데 관리비비용 대비 전기세가 너무 많이 나옵니다...공동 전기를 끊어버리는 방법도 있겠는데...그럼 다른 입주민한테 피해가 될 것 같고..미처버리겠네요.. 그리고 전기라서 많지기가 곤란하고..어디가 어딘지도 모르겠고...좋은방법 있으시면 조언 좀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