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처음 글을 써보는데요궁금한것이 있어서요사무실을 2009년 4월 4일~ 2011년 4월 3일 2년 만기로 계약했습니다.그런데 주차등 여러가지 불편해서 다른 곳을 이사를 가게되었습니다.그러면 사무실을 빼겠다고 집주인에게 몇개월전에 이야기를 해야되나요1개월이다, 3개월이다 어떤것이 맞는지요??그리고 계약기간이 끝나는 4월 3일 이후에 사무실을 비우면 보증금은 바로받을수 있나요??그전에 나가게 되면 월세하고 복비도 지불해야되는건지요??지불해야된다고 하는것 같아서요 이러한 법조항이 있는건가요??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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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14 21:36: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