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는 범위는 어떻게 될까? 주택임대차보호법 제2조에 “이 법은 주거용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의 임대차에 관하여 이를 적용한다. 그 임차주택의 일부가 주거외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라고 규정되어 있는데,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범위는 ① 인적 범위와 ② 주택의 범위로 나누어서 살펴볼 수 있다.1) 인적 범위(1) 주택임차인주택의 임차인은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게 되는데 이때 임차인인은 자연인에 한하며, 법인은 포함되지 않는다. (2) 주택임차권의 양수인 또는 전차인주택임차권의 양수인이나 전차인도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대상이 된다. 이 때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 주택임차권을 양도하거나 전대한 경우에는 주택임차권의 양수인이나 전차인이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으나 ,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무단으로 임차권을 양도하거나 전대한 경우에는 양수인이나 전차인은 보호를 받을 수 없다. 여기서 전차인이란 전대차계약에서의 임차인을 말한다. 전대차계약이란 주택 임대차계약이 이루어진 상황에서 임차인이 다시 임대인의 입장이 되어 다른 제3자와 체결하는 임대차계약을 말한다. 그리고 이 전대차계약에서의 임차인을 전차인이라고 한다. 예를 들어 보자. 임대인 A가 임차인 B와 주택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는데, 나중에 임차인 B가 다시 임차한 주택을 임대인의 입장으로서 C와 계약(전대차계약)을 맺고 C에게 빌려 주었을 경우, 이 때 B를 ‘전대인’이라고 하고 C를 ‘전차인’이라고 한다.2) 주택의 범위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는 주택의 범위는 아래의 표와 같다.* 주거용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 임차주택의 일부가 주거 외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경우에도 적용* 미등기전세에도 준용* 일시사용이 명백한 주택임대차에는 적용되지 않음(1) 주거용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의 임대차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의 임대차에 관하여 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된다. 따라서 주택 이외의 건물(사무용, 공장용, 창고용, 점포용 등)에는 적용되지 않는다.(2) 주택의 일부가 주거 외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경우 주택의 일부를 점포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된다. 그러나 판례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시하고 있다. ① 여인숙을 경영할 목적으로 임차하여 방 10개 중 현관 앞의 방은 임차인이 내실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② 방 2개와 주방이 딸린 다방은 영업용으로서 비주거용 건물이라고 할 수 있고, 비주거용 건물의 일부가 주거 목적으로 사용되는 것일 뿐이므로 ‘주거용 건물의 일부가 주거 외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적용되지 않는다. (3) 미등기전세에 대해 준용SPAN style=F?등기하지 않은 주택 전세계약(미등기전세)에 대해서도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된다. 이 경우 ‘전세금’은 ‘임대차의 보증금’으로 본다.(4) 일시사용을 위한 임대차일시사용을 위한 임대차임이 명백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예를 들면 여름철에 민가를 1개월 정도 빌려서 휴가를 보내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