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몇번 질문 올렸었는데 해결이 잘 안되서 ㅜㅜ 다시 문의 드립니다.아파트 계약시 융자가 많아서 집주인 땅에 따로 전세권 설정을 하고들어왔습니다.헌데 계약이 올해 5월까지인데, 아파트에 가압류가 들어와있네요..집주인에게 가압류를 해결하던지, 전세금을 빼주던지해달라고 몇달전에얘기했는데 해결이 안되네요.알아보니 집주인이 신용이 안좋아서가압류 설정한 사람외에 채권자만추가로2명정도 있더라구요그래서 전세만기까지 기다려도 전세금 나올 구멍이 없는 상태입니다.차라리 지금부터 전세금 반환을 시작해서 아파트+전세권 설정한 땅이며 다 경매로 넘길 생각도 있습니다.증거로집주인과의 통화 내용 + 가압류 설정한 사람과의 통화 내용도 녹음시켜놨습니다.질문 :이런경우 계약기간이 아직 남아있지만, 전세권 설정한 땅에 바로전세금 반환 요청이 가능할까요?1. 전세금 반환할 수 있는 방법은 어떤게 있을까요?2. 법무사를 통해서 해야 하나요? 전세금은 5천만원인데 금액은 어느정도 나올까요?3. 전세금 반환 요청을 하면 등기부등본상에 전세금 압류 이런식으로 등재가 되나요? 등기부등본상에 등재가 되야 안심이 될것 같아서,,도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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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14 20:17: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