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연장을한후 1년이 남았는데 세입자가 급하게 이사를해야 할경우인데요.
아직 계약기간이 1년이남았기 때문에 세입자가 복비를물고 전세금 1억에 전세를 놓고나가면 제일빠른방법이라서
이방법으로 빨리 놓고 나가고자하는데,
집주인은 지금 시세가 많이 올라 1억3천에 전세를 놓고자하는 입장으로 중개업소에 말을해놓은 상황입니다.
이를경우 집주인이 복비를 물어야되는걸로 알고있습니다.
세입자입장에서는 시일이 촉박하기때문에 1억3천이면 빨리나가지않을것같아
남은1년을 기존의 전세금으로 전세를놓고 나가고자하는데, 이런경우에는 정당한것인지 알고싶습니다..
좋은 조언부탁드리니다.
2022-07-14 20:04:59
집주인과 게약하는게 안전하다고여기어 누가 그조건으로 세입자가 들어올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