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완공이후 입주 당시부터 (주인은 하루도 살지 않음) 세입자가 8년동안 거주하고 있습니다
(전세로 살다가 반전세로 계약)
거주하는 동안 보일러 교체 없으며
보일러 노후화(?)로 인해 부품 수리비는 누가 부담해야 하나요?
법으로 정해져 있는건 아니지만 관례에 따라 어떻게 해야할까요?
예를 들어서 금액에 따라
3~4만원이면 세입자가, 10만원넘으면 주인이
아니면 반반부담해야 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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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14 18:52: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