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전에 전세를 2년계약으로내주었구요.그리고 2년계약 후에 전화로 1년후에는 저희가 입주할 예정이니 1년 더 살으시라고 했을때 알았다고 하셨고이번에 1월 초쯤 전화로 저희쪽에서 그 집으로 이사를 갈예정이니계약만료인 3월말에 집을 비워주셨으면 좋겠다고 하였을때, 알았다.그럼 전세금의10%를 계약금으로 달라고 하셔서 알았다고 계약금으로 10%드린다고 하였습니다.그런데 갑자기 계약금을 드릴려고 찾아갔더니, 구두로 이루어진 계약이니 실효될 수 없고, 마음에 드는 아파트로 이사갈 수 없으니 그냥 1년 더 살겠다. 고 하시더라구요이럴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하나요?정말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댓글 3
2022-07-14 18:25:44
옴마나~~구두계약은 계약의 실효성이 진짜로 없어요 ㅡ.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