댓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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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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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잎
심적 부담이 크신것 같습니다. 힘내세요!
최대 3개월치의 월세만 내면 됩니다!
인근부동산에 세입자를 구한다고 직접 내놓으세요.
그럼 새로운 세입자가 계약하기 전까지의 월세만 부담하시면 됩니다. -
장미빛볼살
주택임대차보호법이 2009년 5월 8일에 개정되었습니다.
예전에는 묵시적갱신이 되었을때 기간의 정함은 없는 것으로 본다. 였습니다.
개정된 내용으로 보면 묵시적갱신이 되었을 경우 전 임대차와 동일하게 봅니다. 2년으로 본다는 이야기 입니다.
하지만 여기서도 임차인쪽에 힘을 실어줘 임차인쪽에서 아무때나 3개월전에 해지통고를 하면 3개월 후에
효력이 발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전에 집이 빠지게 되면 이사날짜 맞춰서 나오시면 됩니다.
중개수수료도 주인
2022-07-14 17:49:17
2년계약 하신것으로 보아, 다가구주택이로군요.
계약기간이 2년이라면, 쌍방에 계약해지에 관한 통지가 없었으므로,
자동적으로 같은기간으로 연장되게 됩니다.
다만 세입자는 언제든 이사할 것을 말하고 이사를 할 수 있지요.
하지만 \ 3개월분의 월세는 법적으로도 부담을 해야 하니 그것은 내셔야 합니다 \
3개월전에 새로운 세입자가 나타나 계약을 한다면,
새로운 세입자와 계약하기전까지의 월세만 부담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 집주인분이 1년치 월세를 내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