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저는 지금 아파트 전세계약을 작년 11월에 만료하였고 현재까지 거주하고있습니다.기존주인이 전세계약 만료시점에 현 거주집을 매매하려 하였으며 마침 매입자가 나타나현재 11월부터 기존 주인과 매입자와 가계약상태이며 다음주에 잔금과 함께 매매계약을 완료한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11월에 이사를 가려하였으나 매입자가 계속있어줬으면 좋겠다하여 당분간 거주할 생각입니다.질문은 오늘 기존주인으로부터 다음주 매매계약을 성사하니 과거 작성했던 전세계약서를 돌려달라고 하는 전화가 왔었고 저는 가지고있는 전세계약서는 확정일자를 검증하는 계약서이므로 줄필요가 없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주인은 자기가 아는 부동산과 법무사에 물어봤다면서 받아야겠다고 난리입니다. 제가 아는 바는 절대 줄 필요 없는걸로 알고있습니다. 계약서가 자기건데 왜 안주냐며 난리인데 줄 필요가 있는지 정확히 알고 싶습니다.그리고 다음주 새로운 집주인과 전세계약서를 다시작성하는게 좋을지 아니면 구 계약서만 소지함으로 피해는 없는지 궁금합니다. 오늘 전화와서 하는 얘기는 새 주인이 집에대해 대출을 받고 사기를 치면 피해는 저한테 오니 기존계약서를 자기를 주고 새로 계약을 작성하라고 그러더군요. 그런데 제가 인터넷검색을 통해 확인한바로는 기존계약서의 확정일자로 인해 담보대출이 발생할시에도 1순위로 더 유리하다고 확인을 했습니다. 기존 주인은 자기는 법무사한테 물어봤다면서 나중에 전세금을 못받는 피해가 가도 자기한텐 문제삼지말라는둥 그에대한 각서를 써달라는둥 답답한 얘기만 하네요. 법무사에 자기가 물어봤다니 긴가민가 해지네요.솔직히 새주인이 될사람은 집을 매입할 돈이 없어 전세를 안고 사는 겁니다. 그러한 면에서 새주인에 대한 신뢰도 많이 떨어지네요. 저는 작년 11월기점으로 전세계약이 묵시적으로 연장되었기에 궂이 새주인과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하고있습니다. 차라리 그편이 나중에 이사가기에도 3개월전에 통보함으로 2년에 국한되지 않고 편하게 갈수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에서입니다. 이러할 경우 피해가 발생되는 부분은 없는지요. 마지막으로 새주인이 세입자 몰래 대출을 할수있는 경우가 있는지와 대출이 된다면 상기의 사항처럼 구계약서와 확정일자 만으로 피해가 발생할 부분이 있는지 알고싶습니다.좋은 답변 부탁드리며 새해엔 모든일에 성취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