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가는 집 부동산에 계약하면서 전세권설정을 하기로 하고
이에 대한 내용을 계약서에 명시해 놓았습니다.
선금 10%를 납입하였고 이번 금요일이 잔금일인데
집주인이 이제와서 전세권설정을 못하겠다 합니다.
당일 법무사 대동하여 부동산에서 만나기로 하였는데
집주인이 계약서와 달리 전세권 설정을 할 수 없다하면
이는 명백히 계약위반인데 위약금은 어떻게 되는지 문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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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14 15:49:28
이사가는 집 부동산에 계약하면서 전세권설정을 하기로 하고
이에 대한 내용을 계약서에 명시해 놓았습니다.
선금 10%를 납입하였고 이번 금요일이 잔금일인데
집주인이 이제와서 전세권설정을 못하겠다 합니다.
당일 법무사 대동하여 부동산에서 만나기로 하였는데
집주인이 계약서와 달리 전세권 설정을 할 수 없다하면
이는 명백히 계약위반인데 위약금은 어떻게 되는지 문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