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부하다 궁금한게 있어 선배님들께 여쭙습니다 ^^
위장임차인인데...
전입,확정,배당신청까지 다한 상태인데..
확정이 늦어 일부만 배당을 받는 경우입니다.
채권자의 배당배제신청이 없습니다.
이럴경우..
첫번째..
배당기일에 배당이의 신청을 할 경우
이러면 시간이 오래 걸리겠죠??
두번째..
배당이의 신청도 없어 일부만 배당받는 경우
배당못받는 부분은 낙찰자 인수 안해도 되죠??
배당기일전에 배당배제신청이 되면 문제가 없겠는데..
배당배제신청이 없다면..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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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14 15:23: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