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친구가 부동산 계약시 부동산 사람에게 중간에 피치못할 사정으로 나갈수있다고 미리 말하면서 그럴경우 어떻게 해야되냐고 물어보니 부동산에서 중개수수료만 주면 나갈수있다고 답변을 듣고 그다음에 계약서에 임대기간내 이사시 세입자가 세를 놓고 나간다(중개수수료 부담)이라고 적어놓고 계약했습니다. 그 후 일주일전에 피치못할 사정으로 나갈수있다고 부동산에 말했는데 부동산에서 갑자기 그건 주인하고 상의해야된다고 말하면서 처음 제가 계약할 당시 미리 물어봤는데 갑자기 왜 말을 바꾸냐고 말하자 부동산에서 계약서는 계약서 뿐이라는식으로 나오네요;; 그리고 중개수수료에 대해 거론하니 중개수수료는 세입자가 들어왔을때 받을수도있고 안받을수도있다고 말하네요.계약서에 내용까지 저렇게 써놨는데 갑자기 딴소리를 하니 어이가없네요;;
이런경우는 어떻게해야되나요?? 처음 계약할당시 계약서에 저 내용을 써놓고 자세히 설명도안해주고 그냥 중개수수료만 주면 나갈수있다고 말해놓고 지금와서 이러는건 좀 아닌거 아닌가요??
이거 답변좀 해주세요. 이런경우 어떻게해야되나요??
댓글 0
2022-07-14 15:16: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