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부모님께서 1층 상가, 2층 주택으로 된 집을 가지고 계십니다.1997년에 구매하셔서 당시에 세를 놓으셨는데,이번에 매도를 하려고 하는데, 당시 1998년에 들오오셨던 세입자께서 전세권 설정 해지를 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동사무소에서 법무사를 찾아가 증빙을 떼어오면 그 세입자분들의 주민등록초본을 알려주겠다고 하시는데,법무사를 찾아가 그 분들 신원을 파악하려고 하는데, 한 사람은 나왔는데,한 사람은 현재 못찾은 것 같습니다.부모님 말씀으로 전세금도 현금으로 내줫고, 계약서 등도 10년이 거의 다 되어가서 찾을수가 없다고 합니다.법무사, 인척을 통해 백방으로 한 사람을 찾고 있는데,,,,만약 결국에 못찾을 경우 어떤 식으로 해야 해지를 할 수 있는지문의드립니다.저는 서울, 부모님은 김천, 집은 현재 대구에 있어서, 제가 현장에 가서 나이드신 부모님께 도움을 못드려 죄송할 따름입니다.조언좀 부탁드립니다^^
댓글 3
2022-07-14 14:54:32
주인들이 보증금 재깍재깍 빼주고 하면 이런일이 안생길텐데요..임차권 등기를 했다는것은 그만큼 보증금을 안빼주고 질질 끌었다는 증거 입니다. 세입자를 골탕 먹인 만큼 댓가를 치루게 하는 세입자들 있으니 그전에 보증금 문제를 해결 해야 이런일 안겪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