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계약서를 작성하였는데조금 급하게 계약한거라서계약금은 다음날 주기로 했습니다.그런데 자꾸 주변에서 급하게 계약한 것 같다고주변에 다른 집을 좀 알아보라고 해서그래볼까 생각중인데요만약에 계약서 작성하고 계약금 미지불 상태에서제가 계약취소를 하면 계약금은 어떻게 되는지요?집 주인에게 지불을 해야하는 것인지요?수수료는 부동산에 줘야 할 것 같습니다만....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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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13 03:39:40
어려운 질문이네요...
판례상 이때 통상의 계약금 10프로에 대한 1/3을 지급하란 판결이 있었고, 반대로 지불할 필요 없다는 판결도 있어 상충되는 부분인데요.
계약체결에 있어 약정한 계약금이 있었으나 지급치 않은 단계라면 계약의 성립이 완전히 이루어졌다 보기 어려울 것이므로 님이건 집주인이건 계약에 구속되지 않고 이를 파기할 수 있다 정도 답변 드리겠습니다.
중개수수료 역시 지불하여야 하는 것이 맞지만 특별한 경우가 아닌한 님의 계약의사 없음을 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