곧 계약 만료시점이 오는데요~집주인분이 부동산에 위임해서~부동산에다가~연장하고 싶다고 연락을 했었거든요~그래서 얼마전에 연락이 왔는데~전세금 그대로유지하고 연장하자고 집주인분이 그랬다면서재계약서를 다시써야한다고 하더라구요~집주인분이 재계약서를 쓰기를 원한다고 하는데제가 알기로는 그냥 구두로 연장해서 살아도 문제 없는것으로 아는데~재계약서를 안쓰면 무슨 안좋은점이있나요?그리고 제 생각에는 다시작성할필요가없는데굳이재계약서 작성을 원하는 집주인분에게비용을 부담하라고하고 싶은데문제없겠죠?계약기간이 이제 이주정도 남았네요
댓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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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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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거이름임
답변감사합니다~ ^ㅡ^
걱정이되어서 임대차 조항을 검색해보니 이런글귀가 있네요~
그냥 살면 되는것 같은데 맞는건가요? ㅠㅜ
말씀하신것 처럼 부동산에서 자꾸 재계약을 유도할려는것 같아서요
계약 만료기간이 2/3일이구요
제가 부동산에 연락한게 1/6입니다
그리고 부동산에서 주인에게 확인하고 연락온게 금일 1/13 이구요
제6조(계약의 갱신) ①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임차인에게 갱신거절(更新拒絶)의 통지를 하지 -
미련곰팅이
예 맞습니다. 이미 묵시적 연장이 된 상태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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좍좍
재계약서를 쓰자고 하는 이유는...묵시적연장을 할 경우에는 집 주인에게 무조건 불리해지기 때문이랍니다.
예로 묵시적연장 후 세입자가 갑자기 나가겠다고 통보를 하면...통보후에 3개월 까지 시간을 주고 3개월 후에는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돌려줘야 되는 의무가 생긴답니다..
따라서...재계약서를 쓰게 되면..중간에 나가겠다고 해서 집주인이 갑자기 세입자를 구해야 될 일을 미연에 방지하게 되는 거죠...복비는 아마도..대필료만 내시던지...그것도 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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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냥 사시면 되었을걸, 연장을 통보하셔서 불이익이 있으시겠네요.
묵시적연장일시는 이사통보후 3개월이 지나면 만기가 인정되나, 재계약을 하게 되면 계약기간을 채워야 합니다. 재계약시의 복비발생은 각각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 구두계약도 계약이므로 님의 경우 묵시적연장은 주장할 수 없으니, 재계약서를 구지 쓰실 필요가 없는 상황입니다. 집주인에게 잘 이야기하여 그냥 넘어가도록 해 보셔요. 부동산은 쓰게 되면 수수료를 받을 수 있으니 어떻게든 재계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