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가구 주택을 구하려고 하는데요..등본좀 봐주세요..콘크리트구조 평스라브지붕4층 제2종 근린생활시설.단독주택지하1층 187.2㎡1층 14.31㎡2층 156㎡3층 156㎡4층 156㎡신축건물입니다.. 이제막 입주 시작하는 단계여...등본상에 2금용권 채권최고액 4억 7천이구여 (실융자금액 3억 6천)공동담보로 건물의 토지가 되어 있습니다..건물가는 대리인 말로 9억이라고 하구여지하층은 상가 1층 피로티. 2~4층4층 주인세대 입주하려고 합니다.총 10가구로 현재 세입자는 3층에 한곳이구여다 전세로 놓을 예정이라구 하네여..그럼 전세금이 총 2억5천에서 3억정도 될듯합니다..이경우 혹시나의 사태에 제 전세금 보호받을수 있을까여?글구 원래 다가구주택에 융자가 이렇게 다 들어가는지...융자없는 곳이 없는거 같더라구여계약시 대리인과 하는데요.. 계약서에 대리인의 도장도 받는건가여? 다가구주택은 처음이라... 아파트만 있어봤거든여.혹시 아파트와 비교하여 장단점이 무엇이 있을까여?춥고 덥다고 하는데 신축건물이라 좀 괜찮을지 걱정도 되고..조언 부탁드립니다..
댓글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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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력돋는 유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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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더
근저당권설정은 2011년 1월 18일이구여.. 1월부터 입주를 시작해서 현재 한집 들어가 있는데
제가 들어가면 두번째여.. 보증금이 소액이 아니라 소액임차인 보호범위는 아니구여
다른집이 월세가 아니라 다 전세를 놓는다고 해서 그럼 금액이 많아져 고민중입니다.
신축건물이 경매들어가고 그러는경우가 많은가여? ^^; -
히나
2011년 1월 18일자 근저당권설정이고 서울이시면 전세금(등기된전세는 제외)이든 월세보증금이든 그금액이 7500만원이하로 입주하는 사람은 전부 소액임차인으로 법에서 분류하고 있어염.
님께서 10가구 모두 전세금 총 합산액이 2억5천~3억 정도라고 하셨기에 1가구당 그 1/10의 금액인 최대 3천만원으로 추정을 하여 소액임차인이라고 저는 본것이지여
금액이 늘어나는 만큼 10가구 전원이 소액임차인에 해당할시엔 은행 채무까지 고려하면 2번째 입주라 하더라 -
수국
2 대리인을내세울시에는 위임장이 필요 합니다.위임장에는 올래 집주인 주민번호 연락처 본적
그리고 대리인 주민번호 연락처 본적 이 일단 들어가 있어야 하고요
집계약권에 관한 전부를 위임 받았다는 글이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집주인과 대리인 인감도장은 필 있어야 합니다.
대리인되시는 분에게 위임장 꼭 첨부 해서 오시라고 하셔야 합니다 ^^ 좋은 거래 하시길... ^^ -
회전력
건물주의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 인감 확인하였구여..
계약서상에 대리인 도장은 없구여
대리인란에 대리인 도장이 아니라 건물주 도장을 한번만 찍었어여 그래도 상관없는건가여? -
흰양말
예를 들어 대리인의 도장이 없을경우 나중에 문제가 생겨 대리인이 나는 절대 대리를 한적이 없다
계약서 상에 내 도장이 있느냐.. 하는 경우 문제가 될수도 있습니다.
물론 그런 경우는 거의 드뭅니다만 세상사가 어찌 올바른 사람만 있겠습니까
법이라는 테두리 안에 완벽히 들어가 계시는게 나중에 마음고생안하는거라 생각합니다 ^^ -
슬아
제가보기엔 건물주의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 인감까지 확인하셨고 동일한 건물주의 도장을 계약서상에 찍어 둔것이고 건물주 통해서 대리인이라고 칭하는 사람에게 도장을 넘겨준게 맞는지와 전세설정의사가 있었는지만 정확히 확인해두셨다면 무방하다 보여집니다.
(참고로 위 대리인은 일반적인 법에서 말하는 대리인이 아니라 일종의 사자:심부름꾼에 불과한 사람입니다. 즉 건물주가 미리 모든 것을 결정한 것이고 단지 도장찍는 심부름을 한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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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일단 제2금융권 근저당권설정일자 확인해보셔야 할듯 하네여
왜냐하면 시세9억 사실이라면 다가구주택의 경우 통상 60%수준대 경매낙찰가 예상시 5억4천+@금액이 될텐데 그러면 10가구 전부 전세라면 결국 제2금융권+10가구 합산액인 6억1천~5천수준이 나오므로 늦게입주(전입+확정일자)한 전세세입자는 자신의 전세금중 소액임차인 보호범위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전세금은 못받을수도 있어요
다만, 위의 가정은 말그대로 경매상황이 생길 경우를 가정한것이고 경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