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방을 뺄려고 하는데요.2009년 3월에 1년 계약했구요,작년 3월에 재계약없이, 계약기간 끝났는데 주인집에서 아무말 없어서저는 월세 계속 입금하고 산지 벌써 11개월이 지나가네요.이번에 직장을 옮기면서 3월이나 4월쯤 이사를 할려고 하는데요.계약기간 만료후 현재 거의 일년을 지냈는데,그냥 주인집에 얘기하고 방 빼면 되는거겠죠?아무래도 미리 얘기를 하는게 맞겠죠? ㅎ그리고, 처음에 이사 들어올때 주인집에 얘기하고 에어컨 달면서벽에 구멍 뚫었는데 그건 그냥 수리 안해도 되는건지 궁금합니다.고수님들의 답변을 기다릴께요 ㅎ
2022-07-12 17:08:07
님은 묵시적 갱신이 된 경우로 만기일은 2011년 3월 당시 입주일이 됩니다.
최소 한달전 통보를 하여야 정상적인 만기를 주장할 수 있는 경우로, 이미 지났다면 다시 묵시적 갱신이 되어 통보하고 3개월이 지나야 만기를 인정받으실 수 있으니, 하루라도 빨리 이야기하셔야 겠네요.
: 에어컨 구멍의 경우, 님이 에어컨을 떼 가실 생각이라면 복구의무가 있으니 역시 집주인과 상의해 보셔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