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통해서 집을 알아 보았는데요(광주지역)전세 3천 으로 들어가기로 구두계약을 하고 오늘 계약을 하기로 했는데부동산에서 말하길~ 소유권이전(신축건물 준공완료일이 2010.12월 이라더군요) 중이라고 1월말에 정식계약서 쓰자고 하시던데...오늘 등기부등본을 보면 알겠으나 일단 부동산 말로는 근저당 & 대출 잡힌금액 없다고 하십니다.오늘 계약시 계약금 200만원을 주고 이사해서 거주 하다가 1월 말에 소유권 이전 완료되면잔금 2800만원 치르고 전입신고 & 확정일자 받으라 하던데 부동산 말대로 진행해도 이상 없을까요~? 몬가 따로 챙기거나 신경써야 할 부분이 있다면 알려주세요~
댓글 2
2022-07-12 15:27:00
그럼 계약하고 전입 및 확정일자 못받겠네요?
소유권이전하면 그때 가능하겠네요?
이부분은 신중하셔야 합니다.오늘 계약하면 소유권이전하고 바로 은행 대출 받을듯합니다.
은행권으로 얼마나 대출을 받을지 모르지만 . 그냥 다른집 알아보셔요.
단 오늘 계약하고 전입신고 확정일자 받을수 있다면 특약조항 넣어서 작성하세요.
작성자님 후에 근저당 및 융자는 후순위라는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