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번에도 글 올리고 도움 받았습니다고수분들 지나치지 마시고 도와주세요2006년에 2년 계약으로 지내다 묵시적 갱신으로 2년 더 살고2010년 11월이 만기라 8월에 나간다고 통보하고 기다리는데집주인이 팔기만 할거라고 배째라입니다등기부등본을 오늘에서야 열람해보니2009년 3월에 근저당설정이 6500만원이 되어있더라고요저희 확정일자는 2008년 10월이고요집값이 현재 9000-9500인데 전혀 팔릴 생각도 안합니다근저당액이 너무 커서 전세도 안들어올거 같고집주인도 괘씸하고 오래걸려도 경매절차 들어갈려고 하는데절차가 어찌되는지요?확정일자가 저희가 앞서니까 경매들어가면 우리전세금 5천인데 그거부터 받을수 있나요?명의자가 강남에 집도 있습니다이집 가지고 돈이 안되면 명의자의 다른 재산도 같이 포함되서 저희 전세금을 받을수 있을까요?그에 앞서 내용증명을 보내야 하나요?양식은 어떻게 작성하나요?법무사사무실 같은곳을 통해야 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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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12 07:10:14
내용증명을 통해 기한을 명시하여 전세보증금 반환을 독촉하시고, 법적대응을 할것이라 통보하셔요.
기한이 지나도록 아무런 반응이 없으면 지급명령 신청을 하셔서 판결문을 얻으신 후,
경매를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 님이 선순위라 경매 낙찰만 되면 낙찰금내에서 다 받으실 수 있어 다른재산의 가압류는 필요치 않으실 것입니다.
- 내용증명이나 지급명령 양식의 경우, 설명이 너무 길어지는 부분이니 검색을 통하시구요.
- 지급명령의 경우 상대가 이의를 제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