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키에서 방을 구하였습니다. 부동산을 끼고 계약을 하는데요. 처음 가계약시 가계약금을 지금살고 있는 세입자에게 지불하였습니다.부동산에 돈을 주고 바로 세입자에게 건내는 식으로 하고영수증을 받았습니다. 그것도 불안했는데..그후 계약을 하려고 부동산을 갔는데요. 주인분은 일이 있으셔서 못나오셨다면서.그전날에 계약서에 자필로 싸인을 하고 갔다며 계약서를 미리 준비해 놓으셨습니다.부동산 분과 서로 잘 알고 계신건지.. 부동산에 도장도 다 맡겼다며..계약서를 작성하는데 물론 주인분 이름으로 되어있구요. 자필서명도 도장도 주인분꺼로 되어있습니다.그리고 계약금을 현세입자에게 바로 주라고 하여 현세입자 통장으로 계약금을 입금 하였습니다.처음 전세계약을 하는 것이라 너무 불안해서요..전 꼭 계약금이든 잔금이든 주인계좌로 입금해야 되고, 주인없을시는 위임장도 꼭 받아야 된다고 알고 있었거든요.잔금을 치뤄야 하는데 그때 또한 주인분이 직접 안나오시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추후 생길수 있는 문제가 있을까요??그리고. 집을 매매로 내놓은 상태라고 하는데요~ 주인이 봐뀌게 되면 또 다른 문제가 생기는게 있을까요?집은 근저당이나 융자없는 깨끗한 집 입니다.
2022-07-12 04:27:20
정말 위험한 방법으로 계약을 하고 계시네요
일단 진행된건 어쩔수 없구요
잔금은 꼭 주인분 확인(아주 중요함)후 통장입금이든 영수증(집주인 자필서명 + 도장) 받으세요
주인이 바뀌어도 승계되무로 계약기간 동안은 거주하셔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