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계약만료전에 전세집을 내놓앗는데요. 인터넷을 통해 새로운 세입자를 제가 구했어요. 그래서 계약을 해야하는데 지금 살고 잇는 건물에 주인이 살지 않아서 부동산에서 다 위임을 한것 같애요. 제가 들어올때도 주인분 얼굴 못보고 부동산에서 대리 계약을 했어요. 그래서 이번에도 부동산에서 대리 계약을 해주실꺼 같은데, 그럼 중개수수료가 아닌 대필료를 내야 된다고 알고 있는데요.법적으로 정해진 대필료가 있는지 궁금 합니다. 그리고, 대필료는 누가 내야 하는지도 궁금합니다. 현재 전세 3000만원 방입니다.
2022-07-12 04:08:40
만기전 이사인데 집주인이 위임한 부동산이 있을시, 정상적인 대필료 만으로 해결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통상 3~5만원이나 님의 경우 각각 10만원정도 요구할 것으로 생각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