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북구에 5층 다가구주택에 6층 옥탑을 전세 5000에 계약했습니다.부동산에서 서류에 문제없으니 소개해주는거라해서 대충 등기만 확인해보고 계약을 했습니다.그런데 어머니께서 시세가 7천인데 5천에 전세들어가는게 위험하지 않은가라고 하시네요.전세권등기를 하라고 하시는데 해야하나요? 그걸 주인에게 부탁하면 주인은 손해보는게 있나요??부모님은 지방에 계셔서 서울쪽에 부동산에 대해선 잘 모르십니다. 저두 전세는 처음이라서 어떻게 해야할까요? 부동산에 대해서 잘 몰라서 질문이 허술한데 더 상세하게 알아야 하는게 있으시면 말씀해주세요. 확인해보구 다시 질문올리도록 하겠습니다!!
2022-07-12 03:39:01
전세권등기는 님이 원한다고 가능한게 아닌 집주인의 동의가 있어야 하고 법무사 의뢰시 30만원 상당의 설정비용이 듭니다.
- 꽤 많은 옥탑건물이 위반건축물이긴 하나, 여전히 임대법의 보호대상이므로 전세금을 보호하는데 있어서는 전입신고, 확정일자 만으로 충분하니 전세권등기가 필요치 않다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