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3월에 들어와서내년 3월이 만기기간이에요.이제 거의 1년이 다 되어가는데이집 살면서 진짜 많고 많은 일들이 있었거든요.정말 삼재라고 할정도로 이웃주민들은 이집 들어온지 한달만에 많은일을 겪은 저에게 대단하다고 했어요.우선 글읽고 조언부탁드려요.문제점1.이사온지 2주도 안되 집 택배가 없어짐. 범인은 알고보니 투룸에 사는 옆집고딩. 참고 넘어감. 2. 마찬가지로 이사온지 얼마안되 현관 비번이 자동으로 열려 택배를 분실함. 거금 30만원 정도.3. 따뜻한물이 난방을 켜도 나왔다 안나왔다 하길래 이상하다 싶어서 진짜 참다참다 얘기했는데 절대 그런일 없다고 하며 확인을 미뤄옴. 근데 알고보니 우리집은 201혼데 옆집 202호과 난방시설이 바뀌어서 옆집 난방을 켜야 우리집 난방이 나왔음. 4. 여름에 에어컨아래에서 물이 떨어지길래 이번에도 그럴일 없다고 못믿더니 방안한켠에 물이 찬거를 보고서야 수리를 해줌. 5. 전기차단기가 자꾸 내려감. 누전가능성이라고 하여 3번 참았는데 이젠 내려가서 올라오지가 않음 근데 아줌마왈 전기공사 아저씨불러서 물었더니 아무이상없다며 쓰는 사람이 잘써야한다고 냉정하게 문자옴. 누전이라고 쳐도 다시 안올라는건 어떻게 설명하시려나하니 자기도 모르겠다고함 집안에 난방스위치를 못켜서 냉동방에다가 따뜻한물조차 안나와서 어제는 씻지도 않고 출근함. 어제도 냉동방에서 꽁꽁싸매고 잤어요.6. 여름 에어컨의 물기가 윤곽을 드러내고 있음. 벽지가 둥뜨고 누런갈색별색이 일어남7. 집이 2층인데도 불구하고 매일 한번씩 추운날씨에 환기를 하는데에도 벽에 곰팡이가 자람. 아줌마는 자꾸 내 탓이라함.8. 투룸에 사는 고딩이 밤새 노래를 불러대고 그아이 엄마는 거의 매일 술마시고 새벽에 귀가하는데 새벽에 둘이서 난투극을 하는지 밤마다 시끄러워서 잠을 깸. 주인아줌마가 주의를 준다곤 했지만 전혀 그런거 같지 않음. 이집때문에 못살겠다고 한게 벌써 5번도 넘겠음9. 집을 나가야겠다고 마음먹어 오키를 통해 뒷사람을 구했는데 아줌마 왈 사람가려서 받겠다고 함. 이게 대박. 그러면서 뭐하는 사람이, 몇살인지, 원래 본가가 어딘가(뭐라더나 전라도는 안받는다나 뭐라나) 결국엔 그사람은 안되겠다며 거절함어제 전기 안들어와서 냉장고에 음식 다 상하고밥통에 밥 쉬고, 일못하고, 새벽에 기차 예매도 못했어요.아줌마 내가 어제 따지니깐 임시방편으로 201호로 (지금 나가서 비어있다고함) 옮기라고 하는데그러고 싶지 않거든요.제가 그냥 나가겠다는것도 아니고 지금까지 거진 1년을 참았는데 더이상은 못참겠다싶어서 그런건데이런경우에도 방이 나갈때까지 월세를 내야하나요?뒷사람 구해줘도 자기가 사람 가린다는데 이게 무슨말이죠?진짜 어이가 없어요.당장 짐빼서 이사가고 싶은데 도와주세요.계약하는거 주인에게만 권한이 있고 뭐 세든 사람은 불편해도 월세 든 사람을 위한 법은 어디 없습니까?부동산없이 계약하니 이럴때 힘드네요...
댓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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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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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차
p.s~지금 집의 하자부분(보일러,전기차단)들은 해결되신 부분이십니까??
여전히 해결되지않았다면 월세이시니 해결되지않은부분만큼 월세지급을 미룰수 있습니다.(물론 주인이 나중에 보증금에서 깔 가능성이 크므로) 관련부분에 대한 증거자료들을 충분히 확보해둠이 좋습니다.
그리고 집에서 생활이 거의 힘들정도의 수준이시면 잔여계약기간 상관없이 임차인은 임대인의 목적물 사용케할 적극의무 불이행을 빌미로 즉시 계약을 해지하고 나갈수도 있습니다.이부분은 판단하기나름이 -
나오
저랑 비슷한 집에 사시는 듯;;;
곰팡이가 벽을 뚫고 나올 듯;;;
참 딱한사정이십니다..
토지임대차와 달리 건물임대차의 경우 집주인이 다른세입자들에게 피해줄만한 세입자와의 계약을 거절하는것은 어쩔수 없는 부분이랍니다.
다만 어디 본가, 전라도라고 거절하는건 좀...헐~
님 계약기간중이라 어쩔수없이 일단 하루라도 빨리 주인입맛에 비슷한 세입자 구해놓고서라도 빨리 나오셔요.그리고 복비문제는 그동안의 사정들을 빌미로 주인과 협의하셔서 반반부담하는쪽으로 협의하시고요
이번일 교훈삼아 다음집 계약하실땐 1년으로 계약하시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