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전세 3900만원에 전세자금대출로 들어가려고 하는데요.....저는 오피스텔이라도 주거용이면 신혼부부전세자금대출이 되는줄 알고 신청했는데....집주인과 은행직원이 만나면서 그제서야 은행직원이 오피스텔인 줄 알고 안된다고 하더라고요...이 부분은 제가 잘 몰라서 그런거고....그럼 일반전세자금대출이 되냐고 물었더니 융자가 많아서 안된다고 하더라고요.....제가 좀 급하게 간다고 매매가가 1억4천정도 되고 채권최고액이 1억 7백정도 되는 집이거든요...ㅜㅜ주인이 전세자금대출이 된다고 해서 계약을 하고 계약금까지 준 상태이고요....중요한 건 이사날짜가 30일인데....집주인이 다른 은행에 알아보면 될거라고 같이 알아보자고 하는데......괜히 계약했나라고 생각도 되고 주인과 잘 얘기하면 양쪽 복비만 주고 계약파기하고 싶어도 이사날짜가 일주일밖에 남지 않아서 어려울것 같고.....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입니다~~이런경우 집주인이 전세자금대출이 된다고 해서 계약했기에 2000만원밖에 없으니 월세전환을 요구할 수 있는지 알고 싶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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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12 01:17: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