댓글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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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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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희
동사무소에 전입신고를 하면서 확정일자를 받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전세금이 1억2천이라 걱정되실텐데, 등기부등본 떼보시고 계약하셨겠죠?
건물과 토지 상태 확인하시고, 근저당 설정이 있으면 금액을 확인해보세요.
금액이 시세보다 낮은 편이라면 크게 걱정 안하셔도 되구요, 전세권 설정까진 안하셔도 될듯.
저두 오피스텔 전세로 살고 있는데, 전체 50가구 중에 몇 집만 근저당 설정이 있는데 액수가 미미해서 계약해서 전입신고로 확정일자만 받고 살고 있거든요. -
소리
아.. 답변 너무 감사합니다!! ^^; 전세는 도배나 장판 전등이라든가 기타 집안 부속품들은 입주전에 주인이 해주는건가요?? 아님 전세라도 처음부터 본인부담인가요?? 이전에 전세처음으로 옮기는거라서.. 모르는게많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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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
전세든 월세든, 도배 장판은 계약당시 집주인과의 협의입니다. 보통 유리한 위치에 선 측이 이기죠.
: 세입자의 부주의에 의한 파손의 수리는 세입자부담이고, 옵션의 노후나 세입자와 관계없는 이상은 집주인의 부담입니다. -
이리온
등기부상 선순위 임차인이시면 확정일자만 받아도 전세금 보호는 받을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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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12 00:15:52
전세자금의 안전성은 그 집의 대략적 시세와 근저당정도를 알아야 판단 가능하겠습니다.
: 전입신고가 불가한 곳인가요 ? 전입신고 없이 확정일자만 받는건 의미가 없습니다.
전입 확정일자를 받으실경우, 구지 전세권설정을 하실 필요는 없구요.
전입신고가 불가할시는 전세권설정을 하여야 하는데, 이때의 설정비용 부담은 계약시 협의에 따릅니다.